조문 시 부의금 금액 기준
부의금은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, 고인 및 유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하면 됩니다.
다만 일반적으로 통용 되는 기준을 안내드립니다.
1. 친족일 경우
- 가까운 친척(부모, 현제자매 등): 10만 원 ~ 30만 원 이상
- 기타 친척(삼촌, 고모, 이모 등): 5만 원 ~ 10만 원
2. 지인•직장 관계일 경우
- 직장 동료, 상자, 부하 직원: 5만 원 ~ 10만 원
- 친구, 학교•지역 인연: 3만 원 ~ 5만 원
- 가까운 친구: 5만 원 ~ 10만 원
3. 이웃 및 기타
- 이웃이나 가벼운 인연: 3만 원 전후
※ 참고하세요
- 최소 금액: 보통 3만 원부터 시작합니다.
- 지역 차이: 지방은 비교적 액수가 낮고, 수도권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.
- 연령대별: 20~30대 사회 초년생은 3만 원이 자연스럽고, 40대 이상은 5만 원 이상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직장 대표 조문: 회사 명의로 조화나 모금한 부의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.
부의금을 홀수로 하는 이유
1. 끊어지지 않음(부정 방지)
- 짝수는 ‘쪼개진다, 나눈다’는 의미로 여겨져 상가(喪家)에서는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홀수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라서 ‘인연이 끊어지지 않는다’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.
2. 전통적 길흉 관습
-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홀수는 양{陽)의 수, 짝수는 음(陰)의 수로 여겨져 길흉의 구분에 사용되었습니다.
- 특히 장례에서는 홀수=마음이 이어짐, 정성이 부족하지 않음의 의미를 담았습니다.
3. 현실적 이유
- 과거에는 지폐 단위(예: 만 원권)로 맞추다 보니 3•5•7만 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.
- 요즘은 10만 원 단위로도 많이 하지만, 여전히 “홀수가 더 정성스럽다”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.